주거급여 복지혜택 받는 모든 방법

주거급여 복지혜택 받는 모든 방법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그리고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복지혜택 받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주거급여

# 지원대상


복지는 항상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선정 됩니다.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지원내용

선정기준에 맞는 가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복지금액이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가구 즉 전세/월세 세대는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본인 가구이며 수선 비용에 따라 수선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기준

1. 임대료 기준 1급지 (서울)

  • 1인 가구 : 266,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2. 임대료 기준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 225,000원
  • 2인 가구 : 252,000원
  • 3인 가구 : 302,000원
  • 4인 가구 : 351,000원
  • 5인 가구 : 365,000원
  • 6인 가구 : 430,000원

3. 임대료 기준 3급지 (광역시/세종)

  • 1인 가구 : 179,000원
  • 2인 가구 : 198,000원
  • 3인 가구 : 236,000원
  • 4인 가구 : 274,000원
  • 5인 가구 : 285,000원
  • 6인 가구 : 331,000원

4. 임대료 기준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158,000원
  • 2인 가구 : 174,000원
  • 3인 가구 : 209,000원
  • 4인 가구 : 239,000원
  • 5인 가구 : 249,000원
  • 6인 가구 : 291,000원

5. 자가가구의 경우

  • 경보수 : 3년 주기,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 1,241만원

주택 수선에 대한 지원만 복지에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다.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청에서 사실 조사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관할청에서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심사시 조사안내문 발송 후 방문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복 불가 복지 사업

  • 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위 사업에서 복지를 받은 분들은 중복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서민들은 이런 상황들일 수록 어려움이 커져가는거 같습니다. 

정부 복지 혜택에 대한 글들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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