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6월 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가구 유형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 자가진단하는 방법 알아 볼까요?
정부에서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 하기
아래 조건을 확인 하시고 본인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 총급여액 :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
- 총소득액 : 2019년 기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합계
- 가구원 재산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용재산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
우리집 가구 유형 확인 하기
아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or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or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계 > 2억 원
# 기타 기준 : 대한민국 국적 or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or 거주자 및 배우자 전문직 및 사업자는 제외
신청 가능한 곳
- 온라인 : 홈택스
- ARS : 1544-9944
- 정기신청 기간: 20.05.01~06.01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 감면 될수 있음
ARS 신청 방법
- 1544-9944 전화 필요.
- 장려금 1번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텍스 신청 방법 – https://www.hometax.go.kr
- 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클릭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제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