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달이지만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를 확인하고 내가 포함되는지 알아보고 꼭 적용 받으세요. 나라에서 하는 지원에 해당되면 꼭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https://smartdata-shop.com/blog/b1-7/
신청기간
- 2020년 5월1일(금) ~ 6월 1일 (월)
- 2020년 6월 2일(화) ~12월 1일 : 기간 후 신청 > 장려금 90% 지원
가구원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같이 생계다.
지급액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이번 신청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8~9월, 2020년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이하) : 자녀 X 70만원
-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이상) : 자녀 X [70-{총 급여액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제외 조건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
- 부양자녀가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저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곳 –https://www.hometax.go.kr
- 온라인 : 홈택스
- ARS : 1544-9944
- 정기신청 기간: 20.05.01~06.01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 감면 될수 있음
# 5월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미지급 유의
-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를 꼭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