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복지혜택 받는 모든 방법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그리고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복지혜택 받는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복지는 항상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을 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차등 지급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선정 됩니다.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지원내용
선정기준에 맞는 가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복지금액이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가구 즉 전세/월세 세대는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본인 가구이며 수선 비용에 따라 수선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기준
1. 임대료 기준 1급지 (서울)
- 1인 가구 : 266,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2. 임대료 기준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 225,000원
- 2인 가구 : 252,000원
- 3인 가구 : 302,000원
- 4인 가구 : 351,000원
- 5인 가구 : 365,000원
- 6인 가구 : 430,000원
3. 임대료 기준 3급지 (광역시/세종)
- 1인 가구 : 179,000원
- 2인 가구 : 198,000원
- 3인 가구 : 236,000원
- 4인 가구 : 274,000원
- 5인 가구 : 285,000원
- 6인 가구 : 331,000원
4. 임대료 기준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158,000원
- 2인 가구 : 174,000원
- 3인 가구 : 209,000원
- 4인 가구 : 239,000원
- 5인 가구 : 249,000원
- 6인 가구 : 291,000원
5. 자가가구의 경우
- 경보수 : 3년 주기, 457만원
- 중보수 : 5년 주기, 849만원
- 대보수 : 7년 주기, 1,241만원
주택 수선에 대한 지원만 복지에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다.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관할청에서 사실 조사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관할청에서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심사시 조사안내문 발송 후 방문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복 불가 복지 사업
- 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위 사업에서 복지를 받은 분들은 중복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서민들은 이런 상황들일 수록 어려움이 커져가는거 같습니다.
정부 복지 혜택에 대한 글들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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